반응형 임신 출산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휴직 급여 지원 신청 안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휴가 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 급여 지원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1. 지원 대상 / 신청 기간ㅇ 임신한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ㅇ 피보험 단위기간..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