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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휴가 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 급여 지원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1. 지원 대상 / 신청 기간
ㅇ 임신한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ㅇ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정부 24 ->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제도
ㅇ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합니다.
-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을 확보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 보장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최초 유급 60일, 무급 30일(다태아는 최초 유급 75일, 무급 45일)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고용센터) 제도
ㅇ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액 모의계산
-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출산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②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사산휴가 급여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②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④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5. 기타 문의
□ 문의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관련사이트
-전국 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